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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님과의 대화
담당선생님과 질문답변
이증명은 수강신청 학과에서 과정의 80%이상출석율이 이루어졌을때 발급이 됩니다.
실업급여수급자는 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이증명이 제출될시는 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.